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예규 제정…"인적·물적 우선 지원"

사회

뉴스1,

2026년 1월 30일, 오후 04:45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예규를 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날 제정한 예규는 법원장이 해당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예규에 따르면 법원장은 내란·외환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

사건 배당 주관자는 전담재판부의 사건 심리 기간 다른 유사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해서는 안 된다. 또 사건을 배당한 이후에는 사무분담이 변경되더라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전담재판부가 구성되기 전 사건이 접수될 경우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본안심리 등의 업무는 해당 법원이 수석부장판사가 속한 형사재판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지난달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하면서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2개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법관 정기인사 발표 후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고 구성하기로 하면서 대법원에 법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한 바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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