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은 직원 숙직실과 샤워실 맞은편에 있는 창고 용도 공간을 개조해 마련됐다. 내부에는 침대와 쑥뜸 기구, 난방기구, 환기시설 등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비치 물품은 오 구청장 개인 사비를 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공시설을 개인 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구청 측에서 현재 공간을 철거했다.
오 구청장은 “몸이 좋지 않아 치료 목적으로 마련했지만 업무시간 외에 사용했다”며 “송구하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 오 구청장의 공공시설 사적 이용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당은 “사비로 장비를 구입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청사를 개인 건강관리 공간으로 사용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도 비판했다.
오 구청장은 2024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 설치 논의를 하던 중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죄가 있다면 낳은게 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논란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중앙 윤리위원회는 오 구청장에게 품위유지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