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 (사진=인천대학교 홈페이지)
당시 공고에는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 학위 취득 예정자를 지원 자격으로 명시했다.
인천대 측은 박사 학위 취득 예정자였던 유 씨에게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유 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 1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인천대는 2024년 11월 해당 채용에 대한 심사를 중단하기로 내부 의결했다.
인천대가 작성한 불추천 사유서에는 “2025학년도 1학기 신임교원 전략·국제경영 분야 지원자 중 4명은 경영학 박사학위 미소지자”라며 “18명의 지원자 서류를 심사한 결과 전략·국제경영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는 2명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2명의 유효 지원자만으로는 채용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채용 심사를 중단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국제경영 분야 채용은 이후 재공고나 추가 절차 없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씨는 같은 해 2학기 인천대 무역학부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고 10월부터 인천대 무역학부에서 국제경영 분야의 전공선택 과목 2개를 맡아 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대 측은 “유 씨가 국제경영학과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채용 절차 중단은 특정 지원자와는 무관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해 유 씨와 관련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고발인 23명 중 1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선미 의원은 “31세 나이에 무역학부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사례에 대해 학내외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임용된 무역학과 교수들을 살펴봐도 이처럼 경력이 없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대는 지난 12년간 국제경영 분야 전임교원 채용을 다섯 차례 진행했지만 네 차례는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유 교수를 임용했다”며 “이전 채용 과정 자료를 요구했지만 소실됐다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