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전 안전생산본부장, HD현대케미칼 대표이사 등 임직원 역시 각각 1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HD현대오일뱅크 환경부문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HD현대삼호중공업 부사장은 무죄,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벌금 5000만 원으로 모두 1심 형량과 동일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검사가 기소한 배출량은 약 130만㎥인데 이를 초과해 305만㎥를 유죄 인정 근거로 삼은 원심은 파기했다. 검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을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단 것이다. 다만 기소된 범위만으로도 유죄는 인정된다면서 HD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배출과 현대OCI 배출 부분은 유죄로, 현대케미칼 배출 부분은 무죄로 인정한 1심 판단 취지와 형량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폐수 사용 목적과 경위, 악취 등에 대한 민원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대응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수질오염, 배출 물질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며 “현대 OCI 관계자 역시 문제점을 모두 보고받고도 폐수 사용 중단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춰 고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 페놀이 함유된 폐수 130만 톤을 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