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예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최소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접수된 사건이 특례법상 대상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전담재판부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등 인적·물적 지원을 우선 제공하도록 했다.
사건 배당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건이나 이미 배당된 사건의 관련사건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전담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사건배당 예규상 재배당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울러 전담재판부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속한 형사재판부가 기록 관리나 부수적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단계의 임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앞서 정치권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하면서 민주당 법안에 대한 위헌 우려가 나오자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규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기존 예규안은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는 게 골자였으나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법원에 재량권을 더 주는 내용으로 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서 하위법으로서 효력을 잃었다.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입법예고를 마친 종전 예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시행된 법률을 그동안 검토해 왔다. 앞서 15일에는 내란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에서 전체판사회의 논의를 마친 후 대법에 예규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