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는 데 결정적 근거가 된 증거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다이어리와 문자 메시지 내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특검팀이 다이어리 등을 제시하자 "한학자 총재가 현금 1억 원을 주며 권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심리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는 이런 조사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 첫 피의자 조사에서 "2021년 11월쯤에는 총재님이 결정하시기 전이라 보수, 진보 양쪽 다 접촉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 검사가 '일단 권에게는 그날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자, 윤 전 본부장은 "실제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권 의원에게 미화 10만 불을 주기로 약속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윤 전 본부장이 작성한 다이어리에 기재된 '권성동 의원 점심 - 큰 거 한 장 Support'라는 메모가 제시되자, 윤 전 본부장은 고개를 떨군 채 고민한 뒤 "현금 1억 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총재님께 조회 때 피고인과 만나는 일을 보고했더니 저에게 현금 1억 원을 주시면서 권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며 "쇼핑백에 1억 원을 담아서 주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은 서울남부지검의 수사가 개시된 후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하고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소통하고요"라며 "어머님(한 총재)은 그런데 권성동을 찍었거든. 윤석열을 찍었고. 3년 전에요. 저는 야당도 라인을 다 만들었거든요"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판결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 22일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 함께 사무실로 이동해 윤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주선한 정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면담을 권 의원이 1억 원을 수수한 대가로 마련한 자리로 판단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권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윤 전 본부장에게 "한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고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숙원 사업인 UN 제5사무국 설치 및 아프리카 유니언 행사 비용을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접견은 약 1시간가량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접견 일주일 후 외교부 외교안보분과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아프리카 ODA를 2배로 증액하는 목표 등이 포함되는 등 통일교 측에 유리한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결문에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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