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최지우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30일 1심 무죄 부분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형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특검은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김 여사가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포괄일죄에 관한 죄수 판단은 권오수 등에 대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무죄가 선고된 또 다른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를 살피며 이들 사이 직접적인 계약이 없었다는 점을 무죄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특검팀은 명태균의 부탁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유죄가 선고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1차 금품수수가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측이 대선과정에서 이미 피고인 부부에게 각종 통일교의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첫 번째 수수에서는 청탁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