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행패 부리고 미란다원칙 고지 경찰에 박치기[사건의재구성]

사회

뉴스1,

2026년 1월 31일, 오전 07:00

© News1 DB

지난해 5월 11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노래방.

이곳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A 씨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40대 남성 안 모 씨가 노래방의 한 호실에 들어온 지 약 1시간이 지났음에도 좀처럼 퇴실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A 씨는 안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퇴실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퇴실'이 아닌 '욕설'이었다.

안 씨는 퇴실을 요구하는 A 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소파에 드러눕는 등 A 씨의 계속되는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안 씨에게 퇴거를 요청하며 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안 씨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그는 다시 한번 A 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더니,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A 씨의 오른발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했다.

안 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시 3분쯤 결국 안 씨는 현행범 체포돼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이었다. 그때 노래방 1층 입구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 B 씨가 안 씨에게 미란다 원칙 등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했다.

그러자 안 씨는 갑자기 이마로 B 씨의 오른쪽 턱을 한 차례 들이박으며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16일 퇴거불응,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안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ksy@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