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비판하다 승적 박탈 명진스님, 2심도 "제적 무효"

사회

뉴스1,

2026년 1월 31일, 오전 09:00

조계종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종단에서 제적을 당한 명진스님. 2023.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자승 총무원장 시절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스님이 2심에서도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2부(부장판사 신용호 이병희 김상우)는 명진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3억 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인정하지 않았다.

명진스님은 언론사 인터뷰와 법회 등에서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신기루 같은 게 지금의 종교다. 전혀 종교적이지 못한 곳이 조계종", "템플스테이 비용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 통치 자금처럼 변했다" 등 종단 운영을 비판해 왔다.

이를 두고 종단 내 사법기구인 초심호계원은 명진스님이 근거 없이 지속해서 승가의 존엄성·종단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하고, 집행부·주요 종무직에 있는 스님들을 깎아내렸다면서 2017년 4월 제적을 결정했다.

이에 명진스님은 2023년 2월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8년 만인 지난해 5월 1심은 "징계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명진스님이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서 제적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은 명진스님의 발언에 관해 "건전한 비판·의견 제시를 넘어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에 이르지는 않으므로 승가의 품위가 실추됐다거나 종단 위신이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오히려 종단의 중진 승려로서 비판과 견제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도 설명했다.

1심은 징계사유 가운데 명진스님이 종단 내 수사기관 격인 호법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종무 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그것만으로 제적 처분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명진스님과 조계종은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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