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같은 날 기준 경상북도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2월1일부터는 경북도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는 2월 2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모바일과 방문 접수 모두 3월 13일까지다.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신청서상의 이·통장 확인 절차가 폐지됐다. 하지만 전년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나 주된 경작지 소재지와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경작사실 확인서에 이·통장 날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 수령에 따라 급여가 감액되거나 자격이 변동될 수 있다.
영천시는 신청 마감 후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5~6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농가당 연 60만원이며,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시 농어민수당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영천시청 전경.(사진=영천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