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5일 나온다. 앞서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한 전례가 있어, 김 씨의 1심 판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오는 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김 씨는 이 투자금 가운데 48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 상환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김 씨와 김 여사 간의 친분을 고려한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성격이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4억 3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씨 측은 해당 사건은 김 여사와 무관하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 사건에서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에 해당하나,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명목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혐의를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