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형 보험사기 집중단속…'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엄벌

사회

뉴스1,

2026년 2월 01일,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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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직 범죄화 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전국 단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보험사기 범행이 기업형 사무장병원과 보험 브로커 등을 중심으로 조직화되고 있다고 보고 단속 범위를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보험금 편취 목적 의료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어 조직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기지급된 요양급여 환수를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과도 협조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경찰은 주요 제보자에 대한 검거보상금 적극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기 사건 총책을 검거할 경우 최대 5억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라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84건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했다. 검거건수는 2021년 3189건에서 2022년 1597건까지 감소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인원은 6935명으로 전년 8371명 대비 17% 줄어 들었다. 같은기간 구속 인원도 100명에서 87명으로 13% 줄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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