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한다며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 감찰도 방해…"정직 1개월 타당"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1일, 오전 09:0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관련 감찰조사를 방해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에 정직 등 징계는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경찰공무원은 각종 비위 관련 시기와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징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이데일리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는 경찰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1990년대 순경으로 임용돼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2024년 3월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3배(대상금액 88만 8784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80회에 걸쳐 소속 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와 관련 ‘마약 피의자 검거를 위해 탐문 수사를 실시했다’고 허위진술하거나, 동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감찰조사를 방해한 데 대한 징계였다. 이와 함께 A씨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사무실 내에서 흡연을 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점도 징계의 한 사유가가 됐다.

A씨는 이같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해 정직 2월을 정직 1월로 수위를 낮췄지만,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 처분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흡연한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며 “또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가 없었고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A씨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먼저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은 관련 법령상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여러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다”며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하나,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헤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공용차량 사적사용 내역에 일시가 포함돼 있어 그 시기가 특정되어 있고 해당 일시는 공용차량의 원고 주거지 주차장 입차 내역을 기재한 것이므로 징계대상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흡연시기 역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돼어 있지는 않지만 흡연장소가 사무실로 특정되어 있고 그 일시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대상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찰조사 방해와 관련해서도 “공용차량 사적사용과 관련하여 감찰조사를 받게 되자 ‘소속 팀원과 수사 목적으로 다녀왔다‘고 허위 진술한 다음 다른 동료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점, 이같은 허위 진술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원고는 이 부분 관련 징계를 면할 수도 있게 되는 점,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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