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 이에 수반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는 업계 종사자·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구조를 직접 기획·설계 후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
이에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조직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건강보험관리공단 협조)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신고자 대상으로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 특별신고…포상 기간도 단속기간과 함께 별도 운영한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