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뉴스1
퇴직 후 공무상 질병이 확정되어도 물가 상승 등의 고려 없이 최종 근무 시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출하도록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퇴직 공무원이 구 공무원연금법 27조 등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률의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8년 퇴직한 A 씨는 2016년 소음성 난청 장해진단을 받고 같은 해 11월 15일 공무상 장애로 인정받았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한 달의 월 기준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지급한다고 통지하자 부당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양경찰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장해진단을 받은 B 씨도 유사한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청구인 측은 "퇴직일부터 장애 확정일 사이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퇴직한 날의 소득을 기초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보수산정 체계와 향후 물가 변동이 반영되는 연금 시스템을 고려해 연금법 조항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4인은 "공무원의 보수는 계급과 호봉에 따라 결정되므로 '퇴직 전 기준소득월액은'은 수급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복무할 당시 실제 생활 수준이 급여액에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초 장해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물가 변동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퇴직연금 등 다른 장기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물가 변동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서도 불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반면 김상환·정정미·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 5인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퇴직 전 기준 소득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해 퇴직한 날부터 장해확정일까지 물가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성은 퇴직 시점과 장애 확정일 사이 간격이 클수록 커지는데도 일률적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장해연금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가치에 미달하는 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데 대해 아무런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장해연금은 손해배상 내지 손실 보상적 급부가 본질"이라며 "재산권적 성격이 강해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usu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