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대로 인근 도로가 차량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시는 올해부터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승용차 마일리지 운영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일부 기준을 변경한다. 기존에는 회원별 가입 시점에 따라 참여 기간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매년 2월에 시작해 10월에 종료하는 동일한 일정으로 운영된다. 참여가 종료된 회원은 다음 연도 모집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세금 감면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 별도의 친환경 혜택을 받고 있다. 이미 운행이 장려되는 차량이므로 내연기관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을 고려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이전에는 지난 1년간 주행거리 감축 정도를 평가했다면 이제는 최소 7개월만 주행해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봄이나 오존 농도가 높은 여름철을 포함해 정해진 참여 기간에만 집중해서 평소보다 덜 타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평가 기준도 보다 명확해진다. 차량 출고 후 누적 주행거리의 하루 평균에 참여 기간을 곱한 값이 기준 주행거리로 적용된다. 참여 신청 이후 실제 주행거리가 이보다 적으면 감축 실적으로 인정돼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모집 일정 변경으로 과도기에 놓인 기존 회원을 위한 유예 조치가 도입됐다. 기존 회원은 2월 신청 기간에 주행거리를 등록하면 2025년 참여 기간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정산받을 수 있다. 이후 2026년 제도에 맞춰 새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개선은 타 지자체 운영 제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코마일리지(승용차) ’26년 참여자 모집 포스터(사진=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