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청사 내부로 강제 진입해 유리창을 파손하고(특수건조물침입), 이를 제지하는 법원 보안요원 등에게 부상을 입힌(특수상해)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서부지법이 공식 발간한 ‘폭동백서’에 기록된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양형의 주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백서에 따르면 당시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 금액은 시설물 4억 7857만원, 물품 1억 4364만원 등 총 6억 2221만원으로 집계됐다. 단일 사건으로 인한 법원 청사 피해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피고인들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당시 행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사 표시이자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원 청사를 무력으로 점거한 중대 범죄라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