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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의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내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치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서울 성북구 소재 치과 의원의 치과 의사로,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총 570명에 대한 채혈을 지시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사 판결이 확정됐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로, 치과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다.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정지 15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A 씨의 지시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치과위생사에게 채혈을 지시한 것은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라며 자격정지 '15일'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의 주장을 따르면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자격정지 15일에 해당하고,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해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 큰 전자의 경우가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자격정지 15일, 의료기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하게 되는데, 재판부는 "의료기사라고 하더라도 허가된 업무 범위 외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다"라며 전자의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채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는 업무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