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데일리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성부구 소재 치과의 치과의사인 A씨는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들에게 총 570명에 이르는 환자의 채열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10월 1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5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착오로 이 사건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자격정지 역시 3개월이 아닌 단 15일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행정처분기준을 자격정지 15일로 정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를 그 근거로 들었다.
다만 법원은 A씨 행위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법 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자격정지 3개월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의료기사라 할지라도 의료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비록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시나 지도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A씨 행위는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라기보단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라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주장한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의료기사로 하여금 대신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의료행위 외에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으면서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는 업무를 의료기사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