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에 570명 채혈시킨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15일 아닌 3개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2일, 오전 08:3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에게 채열을 하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은 치과의사에게 3개월 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치과의사는 의료법상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5일이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일 법상 자격정지 3개월 기준인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이데일리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성부구 소재 치과의 치과의사인 A씨는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들에게 총 570명에 이르는 환자의 채열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10월 1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5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착오로 이 사건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자격정지 역시 3개월이 아닌 단 15일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행정처분기준을 자격정지 15일로 정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를 그 근거로 들었다.

다만 법원은 A씨 행위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법 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자격정지 3개월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의료기사라 할지라도 의료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비록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시나 지도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A씨 행위는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라기보단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라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주장한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의료기사로 하여금 대신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의료행위 외에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으면서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는 업무를 의료기사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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