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5개 권역서 화평법·화관법 설명회… 중소기업 화학물질 관리 안내

사회

뉴스1,

2026년 2월 02일, 오후 12:00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오른쪽)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26.1.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와 취급 시설 안전관리 등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기후부는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 8개를 소개하고, 기업별 애로사항을 1대1 상담한다.지원 대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관련 4개 사업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4개 사업이다.

정부는 화평법 분야에서 연간 10톤 이상~100톤 미만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유예기간이 내년까지로 설정된 점을 고려해 해당 구간 물질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등록 전과정 컨설팅,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사, 소량 신규화학물질 신고 지원 등도 제공한다.

화관법 분야에서는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개선 비용을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설치·정기 검사 대응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컨설팅과 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안전 표시 개선과 누출 감지 장치 점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지원도 포함됐다.

설명회는 부산·울산·경남권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대전·충청, 수도권, 전북권 순으로 열린다. 권역별로 80명에서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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