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팔아 100만 달러 챙긴 '반도체 매국노' 재판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2일, 오후 04:2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 달러(한화 약 14억6000만원)를 수수한 전 삼성전자 직원과 이를 이용한 특허관리형법인(NPE)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김윤용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일 삼성전자 IP센터에서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전 삼성전자 직원 A씨(54)와 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아이디어허브 대표 B씨(55)를 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는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B씨에게는 배임증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NPE는 특별한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소수의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의 매각 또는 사용료 징수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NPE는 보유한 특허를 무기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대 기업의 제품에 적용되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허를 발굴해내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구조가 드러났다. 아이디어허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해 삼성전자를 통해 해당 특허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취득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한 뒤,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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