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징역형 집유' 2심에 불복…대법원 간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2일, 오후 05:39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힌 것으로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 간의 임기 동안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중 2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직접 지시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형사처벌까지 이를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2심 재판부는 한정위헌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에서는 하급자가 담당 재판장에게 위헌제청결정 직권취소 및 재결정 의견을 전달한 것과 검색 제외 요청 공문 작성 및 발송을 지시한 것을 양 전 대법원장이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급자의 사전 대면 보고가 있었던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설명자료를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미 보고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은 이 부분 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한 것으로 인정돼 공모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관측은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로 결론이 바뀔 거라고 확신한다”며 즉각 상고를 예고했다. 변호인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 있었다”며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절차법에 대한 법리에 따라 심리가 이뤄져야 원심과 다른 사실 인정이 가능하나 결론이 바뀐 부분에 대해 전혀 심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박 전 대법관 역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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