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징역 8개월…검찰 항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2일, 오후 09:5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반복 위반하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에 대해 항소했다. 1심이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하자 “구형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4년 3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조두순에게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구형했지만, 법원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을 선고하자 상급심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안효승)는 지난달 28일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외출 제한 위반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된 점, 전자장치 훼손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조두순은 이 기간 수분에서 수십 분가량 집 밖으로 나갔고, 지난해 10월 10일 오전에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전자장치 훼손 혐의도 인정됐다. 조두순은 지난해 10월 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제한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주거지에 혼자 있었고 장치가 강한 힘으로 파손된 점 등에 비춰 직접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훼손 행위 2건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자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피고인이 이를 정면으로 위반해 지역사회에 극심한 불안감을 안겼고, 동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두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건강 악화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올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고, 현재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에도 외출 제한 위반 등으로 재차 처벌받았으며,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40분간 외출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상급심에서 형량이 다시 다퉈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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