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입법예고된 정부의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두고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범위 확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3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예정된 수사기관 개혁 입법이 진행되면 여러 수사기관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수사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수청법상 수사 범위는 공수처·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이지만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나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범죄 수사는 공수처가, 4급 이하 공무원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맡도록 공수처법과 경찰청법에 각각 명시하자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검찰청법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공수처 검사의 직무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없는 규정들은 검찰청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검찰청법이 사라지면 중요한 규정 상당 부분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검찰청법 제4조 검사 직무 조항 자체를 준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청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이 명확히 분리되지만,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공수처 검사의 직무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 의견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신분이나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서의 '관련 범죄' 개념 등의 여러 규정도 통일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등을 압수수색 한 이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많은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수면 위로 보이지 않을 뿐,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goldenseagull@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