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이식해 줬더니 "각자 인생 살자" 돌변…사실혼 아내, 상간남 있었다

사회

뉴스1,

2026년 2월 03일, 오전 11:33


(클립아트코리아)

사실혼 아내에게 장기 이식해 주고 생활비까지 책임졌던 50대 남성이 수술 뒤 버림받고, 뒤늦게 상간남의 존재까지 알아채 법정 싸움에 나선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50대 남성 A 씨는 약 10년 전 지인을 통해 이혼 후 두 딸을 키우던 한 여성을 소개받아 사실혼 관계로 발전했다.

A 씨는 "첫인상은 얼굴빛이 어둡고 말수도 적어 별로였다. 그런데 첫 만남 이후 여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라며 "혼자 사는 제가 걱정된다면서 반찬 만들어주고, 생활용품도 챙겨줬다. 이런 모습에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됐다"고 떠올렸다.

그러다 여성이 "따뜻한 저녁밥을 차려주고 싶다"며 짐을 싸 A 씨 집에 들어오면서 동거를 시작하게 됐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여성이 투병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

여성은 "매주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계속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며 "내가 이런 신세라서 혼인 신고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같이 살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맺었고, A 씨가 혼자 일하면서 아내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전부 책임졌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의 두 딸 보험료와 용돈도 부담했고, 아내의 부탁으로 둘째 딸이 이사 간 집의 리모델링 비용도 대줬다.

A 씨가 약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쓴 데 이어 또 다른 시련이 닥쳤다. 병원에 다녀온 아내가 "장기 이식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며 오열했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 나는 한 남자를 선택하면 일편단심 한다. 빚도 없고 다른 남자도 없으니까 전부 당신한테 올인하겠다"라며 장기 이식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가 "장기 이식하게 되면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돈은 어떻게 하냐"고 묻자, 아내는 "내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 있으니까 그걸 생활비로 쓰면 된다"고 했다.

결국 A 씨는 고민 끝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뒤 아내에게 장기 이식을 해줬다. 하지만 약속했던 보험금은 나오지 않았고, 아내는 돌변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수술 전에는 '여보, 여보' 하던 아내가 '야'라고 부르더라. 일하느라 집을 좀 떠나있다가 한 달 뒤에 돌아갔더니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었다. 놀라서 전화했더니 '창고에 놔둔 짐 가지고 가라. 각자 인생 살자'고 하더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딸 역시 "수술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남녀 사이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A 씨가 아내를 소개해 줬던 지인에게 연락해 사정을 털어놓았다가 동네에 이미 A 씨가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아내가 "남편이 내 보험금을 노리고 장기 이식해 준 것 같다. 맨날 돈 얘기만 한다"며 헛소문을 터뜨리고 있던 것이다.

아울러 아내에겐 장기 이식 수술 전부터 만나오던 유부남 상간남이 따로 있었다. 결국 A 씨는 아내를 상대로 상간자·혼인빙자 등 소송을 제기했다며 "장기 이식한다는 것 자체가 금전적 이익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해서 패소했으나 상간자 소송은 승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장기 뺏기고 거짓말에 속았다.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지열 변호사는 "법원에서 사기죄의 경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하는 거라고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라며 "물론 사람의 장기를 돈으로 평가하자는 건 절대 아니지만,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 A 씨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 판결이 아쉽다"고 말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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