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유실' 남부지검 수사관 피의자 조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3일, 오전 11:4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수사관들을 소환했다.

안권섭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소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공용서류무효 및 증거인멸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압수계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해 다수의 현금 뭉치를 확보했으나 이후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사용권은 ‘사용권’ 표기와 함께 포장일시와 수량 등이 적힌 비닐 포장이 붙는다.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스티커에도 사용권 표기가 있었다.

그러나 띠지를 분실한 남부지검은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당시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작년 9월 국회에 출석해 ‘(현금이 담긴) 비닐을 뜯었느냐’, ‘현금을 셌는지 기억이 나느냐’ 등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남 수사관 또한 “그 물건(관봉권 띠지)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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