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7명을 군사기밀법 위반(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공개 가능하다.
경찰은 감사원 내부의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 자료,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해 고발 경위와 의혹의 실체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 등 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