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2025.9.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의 대법 선고가 오는 12일 나온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면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관심을 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15분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에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으로 부외 선거자금 10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24년 8월 1심은 이 전 의원의 돈봉투 수수, 부외 선거자금 제공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듬해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사건과 무관하게 확보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다.
지난 2022년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각종 알선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수사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녹취록 3만여 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여기에 담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내용을 근거로 수사에 나섰다.
이를 두고 2심은 이 전 부총장이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이 사건에도 증거를 전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의원이 법정 진술을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도 위법 수집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봤다.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인정 여부는 송 전 대표와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등의 돈봉투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은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돈봉투 살포' 혐의를 제외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오는 13일 2심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앞서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윤 전 의원 재판에서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도 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