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AI기본법' 대응 세미나 성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3일, 오후 02:0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AI 기본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정희 변호사가 2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AI 기본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전략’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2일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태평양 TMT(Technology·Media·Telecommunication)그룹은 AI 기본법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강정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AI 기본법의 쟁점과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 인적 적용 범위 등 AI 기본법의 개요와 AI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고위험) AI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AI 기본법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기본법뿐만 아니라 산업별·기능별 규제까지 포함한 다층적인 규제 환경을 전제로 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AI 보안을 포함하는 하나의 통합된 관리 체계로서 AI 거버넌스 프로젝트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삼성 SDS 조남용 수석 컨설턴트는 생생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조 수석은 금융 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이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을 설명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의 경우 AI 기본법상 고영향 AI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컴플라이언스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 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고려대 강혜경 박사가 ‘해외의 AI법·정책 동향과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대응 전략’을 주제로 EU·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강 박사는 해외 비즈니스는 전사적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관할권별 차별화된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최경진 회장(가천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형준 센터장과 마이크로소프트 윤찬 부사장, 나이스평가정보 장준용 컴플라이언스실장 등 대표적인 AI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해 기업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솔루션들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1980년대 후반 국내 로펌 최초로 TMT 전담 조직을 설치한 태평양은 최근 기존의 팀을 ‘TMT그룹’으로 확대 개편하며 AI, 방송·통신, 개인정보, 게임, 디지털금융, 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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