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개정 전 ‘담배사업법’에는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 제품으로, 담배의 정의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탓에 청소년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오는 4월 24일부터는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 모두 담배에 포함되면서 이날 이후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은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넣을 수 없다.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 또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나 소매점 외부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담배 사각지대를 해소해 급변하는 담배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 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