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팔았다던 음주운전자…명의만 바꿔 무면허 운전 `덜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3일, 오후 05:31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30대 남성이 감형을 받기 위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매각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넉달 간 45번이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도로에서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이 연말연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정지영 부장검사)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총 5차례 적발돼 검찰로 송치된 30대 남성 A씨를 직접 보완수사한 끝에 추가 무면허 운전 사례를 적발하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 5차례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A씨는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본인 소유 차량을 매각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차량매각서류는 통상 재판에서 음주운전 사범의 양형자료로 사용된다.

자료를 검토하던 검찰은 특이점을 발견했다. A씨가 근무 중인 직장의 입출차내역과 주거지 폐쇄회로(CC)TV 내역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누나에게 차량 명의만 이전했을 뿐 계속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수사 결과 A씨는 4달간 45번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고, 도중에 음주운전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매각서류에 대해서도 면밀 검토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이를 압수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도 직접 보완수사 등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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