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 회장은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쌍용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16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에디스모터스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 만의 선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선 대부분 혐의가 없다고 봤다.
다만 강 전 대표의 혐의 중 언론홍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부와 쌍용자동차 인수 과정에서 에디슨EV 영업실적을 허위 공시한 부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허위매출을 만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에디슨EV가 상장폐지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언론 홍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심대한 피해를 입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장기간 구속됐고, 재판에 성실히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강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 모 전 에디슨모터스 CFO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에디슨EV 부회장인 한 모 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를 통해 쌍용차 인수를 비롯해 전기차 사업 추진을 내세워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약 1621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대표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약 2000억 원의 대규모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하고, 과거 유명 시사교양 프로그램 프로듀서(PD) 경력과 예능 방송에 출연해 얻은 인지도를 이용해 전기차 사업에 필요한 3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이미 확보했다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
강 전 대표는 2021년 8월부터 3개월간 에디슨EV 자금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164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있다.
이후 에디슨EV가 2021년 흑자로 전환했다는 허위 공시를 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2022년 기소 후 약 3년이 지난 2025년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86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추징 약 519억 원도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12만5000여 명의 소액투자자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