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로비 제보자 "특검 압색 위법" 준항고 냈지만 '기각'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3일, 오후 05:52

[이데일리 남궁민관 백주아 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관형 씨가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관형 씨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양백성 판사는 이 씨가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양 판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을 통해 판사의 영장발부 자체의 위법, 당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지방법원 판사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고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이므로 불이익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특검팀이 정당한 사유없이 영장사본을 교부하지 않고, 전자정보 선별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는 등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판사는 “피의자가 아닌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특검팀은 영장집행시 이 씨에게 영장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며 “이 씨는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에 참여 불희망 의사를 표시하고 서명했고,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친 전자정보 선별절차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별절차 참여권 보장과 관련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외 이 씨는 특검팀이 전자정보 선별 절차 완료 전에 국회 법사위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자신에 대한 고발을 의뢰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양 판사는 “국회 법사위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은 송호종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것이거나 이 씨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임의제출 했던 것을 특검팀이 이첩받아 취득한 자료 내지 직접 제3자를 조사해 획득한 진술을 기재한 것이므로 위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전 국회사무처 직원인 이 씨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임 전 사단장과 함께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여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방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통로로 지목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이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씨는 당초 장경태 더불어민의원에게 멋쟁해병 대화 대화방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했다면서 자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호 공익 제보자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 씨는 송 씨가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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