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다만 이번 리스트는 약국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체 자료로,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이나 행정상 의무 규정은 아니다.
약사회는 이 리스트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에 운전 관련 의약품에 대한 가이드 라인과 표준 목록 마련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향후 정부의 공식 기준이 마련되면 해당 내용을 반영해 리스트가 조정·보완될 수 있다.
약사회는 “복용 약물의 작용과 개인별 반응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특정 약을 일률적으로 ‘운전 금지 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졸림, 어지럼증, 시야 흐림, 집중력 저하 등 자각 증상이 있을 때 운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