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집행해 해당 변호인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과의 소통 부재로 감치 대상자가 풀려나오는 일이 없도록, 구치소 입수 절차와 규정도 지난해 11월 말 모두 정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뜻한다.
정 장관은 "극단적 언행을 일삼으며 우리 사법 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이를 정치 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의 엄중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감치됐다. 지난해 11월 19일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 선고를 받은 지 두달여만이다.
이 변호사 측은 "형사 소송 근간을 위협하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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