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내용. (자료=페이스북 갈무리)
이어 “법원과의 소통 부재로 감치 대상자가 풀려나오는 일이 없도록, 구치소 입소 절차와 규정도 지난해 11월 말 모두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극단적 언행을 정치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에 대해 비판하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엄중한 조치도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구금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 변호사는 두 달 반 전에 법정 질서 위반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두 사람은 방청권도 없이 재판장에 들어온 상태였고 발언권을 얻지 못하자 목소리를 높이며 저항했다. 이들은 거듭된 퇴정 명령에도 버텼고 판사는 감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재판 변호인으로 출석한 상태였다. 당시 함께 감치 명령을 받은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명령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감치 명령 집행 후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