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5천466명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성과 분석 연구 결과 사업에 참여한 양육자들은 참여하지 않은 양육자에 비해 돌봄 비용 부담 감소, 양육 스트레스 경감,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완화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협의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의 연령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