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3일 오후 신용보증기금 및 7개 금융기관과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3일 오후 신용보증기금 및 7개 금융기관과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년 처음 도입되는 사회적금융 연계 이차보전 사업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차보전 사업은 단순 융자 지원을 넘어 금융권의 보증·대출 기능과 정부의 정책적 이자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지원 모델이다. 사회적가치평가에서 탁월·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최대 3억원, 그 외 기업은 최대 2억원 한도의 신규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연 2.5%포인트(p)의 이자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민간 금융 연계 효과가 기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협약보증서를 발급하고, 협약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 실행과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협약 금융기관은 아이엠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7곳이다.
신청 대상은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차보전 사업은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기관과의 협력과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