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25세 연하 여성과 5년간 불륜을 이어온 남편이 상간녀를 폭행해 구속된 가운데 아내에게 뻔뻔한 요구까지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4개월 전 위장 이혼을 제안한 남편의 이중생활을 알게 된 40대 여성 A 씨가 분노를 표했다.
A 씨에 따르면 출장 간 남편이 사흘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 급기야 아예 휴대전화도 끊겼다. 걱정하고 있는 찰나 남편의 친구로부터 그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찜찜한 마음에 경찰서를 찾은 A 씨는 이후 남편이 유치장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유치장에 있던 남편은 A 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에게 물어보려고 하자 남편은 "절대 말하지 말라"며 큰소리쳤다.
남편은 "피해자와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친구를 통해서 처벌 불원서를 받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다.
A 씨는 남편의 친구에게 전화해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남편의 친구는 "절대 남편에게 말하면 안 된다"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은 무려 25살 연하의 여성과 5년째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 국내 출장을 간다고 하고 아내한테 거짓말을 한 뒤 상간녀를 만나러 갔다가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상간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A 씨 남편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둔기를 이용해 협박하고 폭행을 저질렀다.
결국 이 일로 남편은 현장에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된 뒤 구속기소 됐던 상태였다.
그러나 A 씨를 뺀 주변인들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업 특성상 주민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잦았던 남편은 상간녀를 데리고 다녔다.
A 씨는 특히 친하게 지냈던 주민에게 "왜 말 안 했냐"라고 하자 주민은 "내가 피해를 볼까 봐 말 안 했다"라고 답했고, 일부 주민들은 "애 엄마 알기 전에 제발 좀 그만하라"라면서 남편을 말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었다. 남편은 그동안 사업을 하며 A 씨 명의로 대출도 받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준 적 없었다. 하지만 상간녀에게는 매달 200만~300만 원씩 송금하고 있었다.
A 씨의 딸들도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다. A 씨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상간녀의 사진을 발견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들한테 "이 여자 본 적 있냐"라고 묻자 10살 딸이 "어? OO언니다"라고 바로 이야기했다. 큰딸도 "이 여자 본 적 있다"라고 고백했다.
게다가 큰딸은 과거 우연히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보다 두 사람이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은 내용을 목격했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남편은) 내가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신이 이길 수 있게 모든 증거를 당신한테 다 넘겨줄 테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 좀 빼주면 안 되겠냐'고 편지가 왔더라"며 황당해했다.
또 "넉 달 전에는 남편이 세금 문제가 있으니 일부러 위장 이혼 좀 해줄 수 있냐고 얘기해서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였다. 알고 보니 상간녀와 재혼하려고 일부러 위장 이혼하자고 했던 게 아닌가 추측된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혼할 때 어떤 식으로 합의 이혼서를 작성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혼했더라도 상간자 소송이나 재산 분할 청구는 가능하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