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측 "검사가 상상으로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적용도 못해"

사회

뉴스1,

2026년 2월 04일, 오전 11:48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2025.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검사가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했다"면서 "기반 사실이 허약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적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4일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사는 마치 피고인이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라는 것까지 인식하고,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 행위나 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한 후에 구체적인 상황까지 인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상상을 기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해야 하면 직무유기가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한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의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거나 실행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실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돌발적으로 일어났고, 국회 및 언론을 통해 상황이 공개적으로 전파돼 곧바로 국회에 보고돼야 하는 상황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 전 원장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바가 전혀 없고,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홍 전 차장의 계엄 선포 당일 행적을 확인한 것은 당시 홍 전 차장의 증언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인식하고 홍 전 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국정원장의 의무를 어겼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를 직무유기 혐의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원장은 또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인 담긴 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국회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와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답변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적용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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