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등교개학이 시작된 27일 낮 12시쯤 부산 동구 유치원에서 원아들이 급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고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조아현 기자
보육교사 자격 보유 여부를 이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의 유치원 조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8일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조리사의 호봉을 재산정하라며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교육부 지침은 어린이집 간 이직한 조리사의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도 유치원에서 이직한 조리사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경력의 50%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서 15년 2개월간 조리사로 근무한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직한 피해자 A 씨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A 씨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근무기관에 따라 경력 인정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이 진정에 대해 조리사를 포함한 모든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어린이집 호봉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근무 경력만 반영한다고 답변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를 허용하면 호봉 체계에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정부 인건비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부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조리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영유아 식단 준비, 조리, 위생 관리 등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직업분류 체계에서도 근무 기관과 관계없이 조리사는 동일 직종으로 분류되고 있어, 두 기관 조리사 업무의 본질은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또한 유치원 조리사의 업무는 조리와 위생 관리에 중점을 두며, 영유아 보육이나 식사 지도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므로 직무 수행에 보육교사 자격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조리사라도 어린이집 간 이직 시에는 경력이 전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유치원 조리사의 경력만을 제한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