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전경.(이데일리DB)
재판부는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양 과장 등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의 아들이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는 내용을 SNS와 인터넷 사이트, 우편물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 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다른 남성의 MRI 결과를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양 과장에게 벌금 1500만원과 그 외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 공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으면서도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검찰의 박 씨 병역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 및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며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병역비리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믿는데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박 씨가 의혹을 해소하고자 2012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박 씨가 공개적으로 받은 MRI 검사가 일부만 공개되고 의혹 제기자들은 검사 과정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병역 비리 전면 부인을 위해 이뤄진 검사가 의혹 제기자들을 빼고 진행된 이상, 그 피사체가 박 씨인지 확인이 어렵고 대리인 개입 여부가 수사·재판 과정을 통해 확인되기 전까지 기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시 박 씨의 병원 도착이 언제인지 등이 밝혀진 바 없고 박 씨가 수사 협조를 하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 과장 등에게 허위 사실 유포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