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4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대한 황 전 총리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황 전 총리 측은 지난달 20일 형사합의35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등 혐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재판 시작 직전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형사합의35부는 중단됐던 황 전 총리의 재판을 곧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황 전 총리 측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재판 일정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