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가 'MBK파트너스-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수사를 새로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사건 수사를 기존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5년 4월 수사가 시작된 후 2026년 1월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다"며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해 반성적 고려 하에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레드팀 개념과는 달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2월 신용등급 하락이 하락할 것을 알고도 820억 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검찰에 따르면 MBK 측은 1조 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MBK는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 잔액이 1조1000억 원대에 달하는 상환전자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했는데, 이로 인해 부채가 자본으로 처리된 점이 회계 기준상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MBK 측은 홈플러스의 재무제표를 부풀려 부채비율을 낮추고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검찰의 의심도 받는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5월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실제 시세보다 두배 가량 부풀려진 7000억 원대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MBK 측은 홈플러스가 2023년 말과 2024년 말 각각 한화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으로부터 1000억 원, 1500억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보증을 섰는데, 이 사실을 두 차례 감사보고서에 누락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2024년 5월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1조3000억 원 규모의 3년 만기 대출을 받으면서 조기상환 특약을 걸었음에도 이를 신용평가사들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세 사람에게는 채무자회생법 위반(사기회생) 혐의, 감사보고서 조작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본사를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12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도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 2일에는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혐의 소명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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