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K 홈플러스 사건' 재배당 강수…"구속실패 반성" 기소 의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4일, 오후 05:0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의 1000억원대 사기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기소를 위해 사건을 이례적으로 재배당하는 강수를 뒀다. 앞서 김 회장 등 피의자들의 신병확보에 실패한 데 대한 반성적 조치인 데 더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실천해 기소와 공소유지에 나서겠다는 취지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4일 공지를 통해 ‘MBK 홈플러스 사건’을 기존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에서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우선 지난달 14일 김 회장을 비롯한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오전 5시께까지 김 회장을 비롯한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재배당을 통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기소 및 공소유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25년 4월 수사가 시작된 후 2026년 1월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다”며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재배당 결정에 검찰청법에 명시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실천하려는 의지도 함께 담았다고도 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제2항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앞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 하에,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레드팀 개념과는 달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1146억원 규모의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한 후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주체를 특수목적법인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또 홈플러스가 보유한 토지 자산 가치를 부풀린 것도 분식회계로 바라봤다.

이 밖에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신용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시했다. 홈플러스가 2023~2024년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입한 2500억원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한 혐의, 지난해 5월 1조30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조기 상환 특약을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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