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공동취재) 2023.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재산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의 외제 차와 각종 채권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김만배 측은 법원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된 기존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적극적, 선제적으로 범죄수익환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납명령에 기해 위와 같은 압류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해 10월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업무상 배임죄 428억 원·청탁금지법위반 16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과 8억1000만 원(업무상배임죄 5억 원·뇌물죄 3억1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고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2200만 원(뇌물죄 37억2000만 원)의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5인방(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은 지난해 11월 1심에 불복해 전원 항소했다.
검찰은 이번 압류 조치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 "추징 명령에 부가된 가납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2회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2일 강제집행 예고장을 송부하고, 이날 압류 조치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