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권에 수사권 더하면 무소불위…특사경 권한 남용 방지장치 필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5일, 오전 05:50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수사범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인지수사권 부여를 두고도 시끄럽다.

특사경은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다기보단 본래 형사소송법에서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 ‘검사와 경찰이나 해양경찰과 같이 계급으로 정해지는 (일반)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제한적 수사권한을 부여한 ‘예외적 수사권자’를 지칭한다.

특사경 제도가 특별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확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 특사경 숫자에 비해 송치 등 실제 수사활동은 통계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서다. 또 그나마 나타난 활동은 주요 5~6개 법률 위반 사건에 집중돼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특사경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금감원 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다.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범위는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그 범위를 확장한다는 논의를 진행중이다.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본시장 특사경’이 아닌 ‘금융 특사경’으로 확장하는 것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권한을 갖고 있다. 수사권까지 부여한다면 각종 보고나 계좌조회 권한 등 감독권한이 수사권의 일부로 전용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의 근간이 되는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다.

이미 조사·감독권한 남용의 우려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소위 사정기관의 일부로 여겨지던 이들 기관의 조사권한 남용 사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 이들 두 기관은 특사경 지명을 받지 않는 드문 기관이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제도 설계에서 많은 것을 고려하겠지만 강력한 구체적 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이 수사권까지 갖는 경우에는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권한 남용 방지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감독권한은 없지만 금융조세에 특화한 전문수사기관을 신설하거나 일반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별도 기관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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