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다기보단 본래 형사소송법에서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 ‘검사와 경찰이나 해양경찰과 같이 계급으로 정해지는 (일반)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제한적 수사권한을 부여한 ‘예외적 수사권자’를 지칭한다.
특사경 제도가 특별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확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 특사경 숫자에 비해 송치 등 실제 수사활동은 통계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서다. 또 그나마 나타난 활동은 주요 5~6개 법률 위반 사건에 집중돼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특사경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금감원 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다.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범위는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그 범위를 확장한다는 논의를 진행중이다.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본시장 특사경’이 아닌 ‘금융 특사경’으로 확장하는 것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권한을 갖고 있다. 수사권까지 부여한다면 각종 보고나 계좌조회 권한 등 감독권한이 수사권의 일부로 전용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의 근간이 되는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다.
이미 조사·감독권한 남용의 우려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소위 사정기관의 일부로 여겨지던 이들 기관의 조사권한 남용 사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 이들 두 기관은 특사경 지명을 받지 않는 드문 기관이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제도 설계에서 많은 것을 고려하겠지만 강력한 구체적 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이 수사권까지 갖는 경우에는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권한 남용 방지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감독권한은 없지만 금융조세에 특화한 전문수사기관을 신설하거나 일반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별도 기관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