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건물' 참여 2배 확대…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나선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5일, 오전 06:36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의 참여 건물을 올해 7700개소로 2배 가까이 늘린다.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 시스템(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시행 3년 차를 맞은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의 참여율을 지난해 42%에서 올해 50%로 끌어올려 약 7700개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유도한다고 5일 밝혔다.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과 3000㎡ 이상 민간 비주거용 건물이 그 대상이다.

대상 건물은 서울시 전체 58만 동의 2.4%에 불과하지만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를 차지한다. 시는 이들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신고·등급화(A~E)를 유도하고, 온실가스 총량관리를 적용해 집중 관리한다.

신고·등급제에 참여한 건물에는 A~E의 건물 에너지 등급이 부여된다. C~E 등급 건물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건물주가 신청할 경우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 지원도 제공한다. 건물에너지효율화는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열창호·단열재·고효율 조명 교체, 냉난방·공조 시스템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최대 20억 원을 연 0.8%의 금리에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최대 3년 거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서 건물주나 사용자의 에너지사용량 데이터를 입력하기 쉽게 개선하고, 입력 오류를 최소화한다. 에너지사용량을 계량기별로 일일이 수동 입력했던 부분을 상당 부분 자동연동이 되도록 했다. 또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관리를 위해 12개였던 분류 기준을 60개 이상 세분화된 총량 기준으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과 건물주(사용자) 대상 건물 에너지 관리 역량 강화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실습을 추가한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확대 방안에 대한 전문가 상설포럼도 계속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총량제 시행에 앞서 시 소유 건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탄소시장 모의거래’를 올해 자치구 소유 건물까지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모의 거래는 공공건물에 기준량을 부여하고, 기준 대비 감축분을 마일리지 형태 배출권으로 상호 가상 거래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시 소유 건물을 통해 총 348건의 거래를 체결하고, 25,089tCO2를 매도·매수했다.

한편 서울시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 시 제도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지욱 친환경건물과장은 “서울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선도하는 이 프로젝트에 많은 건물주가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참여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정책을 마련하여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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