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오늘 2심 선고…1심 무죄

사회

뉴스1,

2026년 2월 05일, 오전 07:00

골관절염 치료 세포치료제 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을 받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2025.7.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에 관여하고, 관련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의 2심 결론이 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면서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삽입한 형질전환세포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검찰은 또 2015년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임상 3상에 아무런 문제없이 진입한 것처럼 홍보·허위 공시해 지주사와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장 과정에서도 불리한 사실을 은폐한 채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 상당의 지분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명예회장은 2017년 코스닥 상장 당시 허위로 기재한 증권 신고서로 약 2000억 원 상당의 주금을 모집하고, 위계로써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인보사 국내 임상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임상 책임 의사들에게 스톡옵션을 무상 제공하고,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77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은 2024년 이 명예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이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코오롱 측이 인지한 시점은 2019년 3월 이후라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이전에 이뤄진 제조·판매 행위를 사기 범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지분투자를 받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에 관해선 각각 조직적 은닉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명백히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명예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일부를 차명으로 관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안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2019년 인보사 사태 이후 미국 FDA는 2액 세포 기원 착오 원인이 무엇이고,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과학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임상 3상 실험을 승인했다"면서 "반면 한국은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 후 현재까지 처분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임직원에 대해서도 수년간 형사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단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동일하다면 수년에 걸쳐 막대한 인원이 투입된 이번 소송의 의미는 무엇인지, 과학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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