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부담금 10%↑ 가당음료 구매율 16%↓…2000억 세수 효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5일, 오후 06:36

[이데일리 이지현 방보경 기자] 설탕부담금을 10% 부과하면 가당음료 구매율이 16% 감소하고 연간 약 2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김현창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5일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대한예방의학회가 개최한 설탕부담금 도입 정책 토론회에서 “가당음료는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설탕부담금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1년) 결과 연령대별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총열량의 10%를 초과하는 이들의 비율이 △12∼18세(37.1%) △3∼11세(35.2%) △19∼34세(34.0%) 순으로 높았다. 특히 소아청소년(3∼18세)과 젊은 성인(19∼34세)은 주요 당류 섭취원이 탄산음료인 경우가 각각 16.5%와 17.2%로 가장 많았다.

김 교수는 “설탕부담금이 유일하거나 최선의 대책은 아니지만, 실제로 시행 가능한 공중보건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가당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가격을 10%만 올려도 가당음료 구매가 16%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설탕부담금이 없는 한국의 설탕 소비 수준은 권장량을 크게 웃돌고 있다. WHO가 제시한 하루 설탕 섭취 권장량은 50g이지만, 국내 1인당 설탕 공급량은 약 140g으로 최대 5배에 달한다. 콜라 355㎖에는 약 39g, 에너지음료 250㎖에는 약 27g의 설탕이 들어 있어 하루에 콜라 두 캔만 마셔도 권장량을 초과하게 된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은 “설탕 소비가 많은 국가일수록 과체중과 비만율이 높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다”며 “설탕 섭취를 줄이면 1~2년 내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된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식품과 패스트푸드에 가당음료를 함께 소비하는 구조가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설탕부담금 적용 대상을 모든 당류가 아닌 가당음료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당음료는 유리당의 주요 공급원이자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필수재다. 특히 액체 형태의 당은 고형 식품보다 대사증후군 등 건강 위험을 더 크게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섭취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사회 전체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경제학적으로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상품으로 분류된다.

설탕부담금 도입 시 세수는 국내총생산(GDP)의 0.001~0.16% 수준으로 추산된다. 0.01%만 적용해도 약 2000억원에 이른다. 박 소장은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은 음료 구매 감소와 설탕 섭취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치 발생률 감소 같은 단기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망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에서는 반박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비만의 원인을 설탕으로만 볼 수 있는지, 조세나 부담금 방식이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 비만은 식습관뿐만 아니라 신체활동 감소, 불규칙한 생활 등 복합적인 요인과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탕부담금의 목적을 비만 감소로 한정하기보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천 뉴스